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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관련 4/21 당정협의에 대하여 -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사회분담 결정 환영하며,

비정규직 출산휴가 보장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그간 여성노동계가 요구해왔던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사회분담화와 관련한 입법추진 건이 논의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사회분담을 위하여 2006년부터는 300인 미만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2008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유·사산휴가도 법제화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정립하고 사용자들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 급여의 전액 사회분담을 계속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사회분담 법제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 시행의 단계적 방안을 기업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접근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유·사산휴가에 대한 보장을 법에 명시한 점 역시 환영한다. 그 동안 유·사산휴가에 대해서 노동부의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 법제화를 통한 보호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2.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계약해지 제한을 통한 휴가급여 수혜 보장 방안이 정부측의 반대로 합의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가 산전후휴가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보험료은 내고 수혜는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개선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성노동자 중에 70%를 차지하는 여성비정규직은 우리사회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 영역이다. 산전후휴가 급여 수혜에서조차 이들이 제외된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의 취지도 그 빛을 잃게 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지원조치로써 그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인데 이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3. 이제 국회 일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회 일정에 따른 논의과정에서 오늘 합의되지 못한 내용, 특히 여성노동자의 7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는 산전후휴가보장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이번 4월 국회에서 함께 법제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2005. 4. 21


여성노동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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