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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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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배제로 인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라!


『차별을 금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며, 국제 인권법에서는 차별행위가 명백하게 인권침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갖는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항 : 가입국은 그 영토 안에 살고 또 그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존중해주고 또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권리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항 : 가입국은 이 협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위의 국제적 인권보장에 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작금 한국사회에는 비정규직안의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수십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배제를 통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및 화물차량 기사, 방송사 작가, 등 다양한 직종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직종 중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사례를 밝히고자 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사례]

경기도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모 골프장에서 12년동안 경기보조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여 왔던 이민숙씨는 내년 자신의 생일날 졸지에 해고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42세 정년 때문입니다.
회사측은‘경기보조원 자율수칙’을 만들면서 42세가 되면 자동 퇴사하도록 해 놓았고 이를 경기보조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해고날자를 그토록 부당하게 정하는 것에 동의를 했겠습니까? 이렇듯 회사측이 강제적으로 정해놓은 42세 정년에 무기력하게 일터에서 쫒겨나가는 경기보조원 여성노동자들은 이전 04년도에도 14명이, 금년 5월에도 여성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전문직업인입니다.
골프경기를 하러온 내장객들에게 지형, 지물과 풍향, 기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알맞은 골프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잔디와 그린, 벙커등 골프경기에 중요한 시설들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일몰전에 골프경기가 끝날 수 있도록 경기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은 골프장의 수입과 직결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숙련된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측이나 내장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장내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년은 55세로 정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보아도 보편, 타당한 이유가 없는 42세 정년을 강제로 정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기본적 생존권 조차도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차별 행위인 것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사례]

학습지 교사의 사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습지교사는 회사의 핵심업무인 학습지 방문지도와 판매 및 회원관리와 수금업무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회비가 미입금 되었을 때에는 대납을 강요받음)
회사측과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위탁계약의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물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모성보호권리조차도 박탈당하는 취약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학습지교사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모성보호의 기본인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권과 육아의 권리마저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속시키고 출산휴직 요청에 대하여도 대신할 교사가 없다 라는 이유로 요청을 묵살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입니다.
또한, 출산을 위해 수개월간 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다고 할 때, 그 복귀여부는 본인의 의지나 제도적장치를 통한 복귀가 아니라 해당 지국(지점)의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고용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휴직, 병가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받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위 사례의 근본 원인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보장(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차별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하여 사용자들은 교묘하게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비스연맹에서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제기하고 향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을 해 나아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들의 인권문제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에 끝까지 함께 하여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담당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2국장 이 영화(02-2678-8830, 017-343-0264)

2005년 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동당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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