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22.223.132) 조회 수 6351 추천 수 19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서
(2005. 8. 9)

제 목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을 환영한다.


■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르네상스호텔, 인터콘티넨탈호텔, 현대차, 하이닉스반도체, 금호타이어, 현대미포조선, (주)SK, 심지어는 정부기관인 국세청까지 불법파견은 전국 도처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③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주무감독관청인 노동부는 그 동안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에게는 더더욱 불법파견행위를 부추기게 하였고,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가 되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 금번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와 불법도급업체 순원기업소속 노동자 김미자, 조옥희씨가 사용사업주인 인터콘티넨탈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파견법 제6조 3항에 의거한 고용의제를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린것은 향후 파견법을 악용하여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는 기업들에게 엄단을 요구하는 매우 올바른 판결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의 파견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일로써 우리 서비스연맹은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 본 건은 이미 지난해 10월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사용사업주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사건이었다.

* 연락담당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415-638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08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노조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 내려! file 2006.01.09
107 [신년사] 우리 노동운동의 미래와 희망은 서비스노동자의 어깨위에 달려있다. file 2006.01.03
106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UNI와 체결한 국제협약을 준수키로 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서비스연맹과 합의, 체결해! file 2005.12.16
105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판결 규탄 기자회견 file 2005.12.15
104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 전국여성노조 공동결의대회! file 2005.12.12
103 [성명서]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상을 모르고 내린 중대한 오판이다! file 2005.12.12
102 [보도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특고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은 폐기 후 재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05.11.21
101 [보도자료] 뉴코아노조, 회사측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규탄집회를 11월 2일[수] 오후 2시 평촌점에서 열기로 file 2005.10.31
100 [보도자료] 성원개발 상떼힐 익산C.C노동조합, 청와대와 국회앞 1인시위 중 file 2005.10.13
99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받아 file 2005.10.11
98 [보도자료] 월마트 캠페인 관련 UNI-Commerce/UNI-KLC 기자회견 file 2005.10.11
97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진정관련 대시민 집중선전전 26일[월] 개최!!! file 2005.09.23
96 [보도자료] 프랑스 다국적기업 한국까르푸, 부당노동행위 1등기업! file 2005.09.23
95 [성명] 신안그룹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위장폐업을 즉각 철회하라!! file 2005.08.29
94 [성명] 김 대환장관의 야만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05.08.11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