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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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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합법적이다. 노동부는 월권행위를 중단하라.

오늘 발표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결과에 노동부에서 이러저러한 시비를 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단순논리도 문제이고 노사간의 규율인 의결정족수를 확대해석하는 것도 월권행위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파업(정치파업)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는 정치파업위법설, 정치파업적법설, 정치파업이분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그 중 노동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파업이분설에 따르면,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산업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전적으로 정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순수정치파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가 순수한 정치파업이라면, 법인세 인하반대 등 조세개혁, 주5일 근무제 노동법개정, 비정규직 보호입법 요구 등은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제적으로 산업적 정치파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총연합단체나 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주요한 정책적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LO 전문가위원회도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하였으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ILO, ibid, para. 494)"고 한 바 있듯이 ILO차원에서는 그 정당성이 긍정되고 있다.

셋째 산업적 정치파업의 정당성
우선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쟁의권인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에 의하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는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법의 개정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사용자측은 전경련, 경총 등의 각종 이익단체와 그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음성적으로 제공하여 온 막대한 정치자금과 각계에 뻗어 있는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권과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에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주던 것에서 대등하고 쌍방적인 관계로 가고 있을 정도로 그 권력이 막강하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나 법제도 설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정책방향이나 법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완전한 공공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선해하여 '공공선'의 범위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방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이나 법제도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같은 제도개선사항에 총연맹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총연맹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제적대비 과반수가 넘지않았다고 하나 만일 넘었다면 합법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을 연장하여 과반을 넘길 수 있다. 민주노총총파업의 합법성은 그런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노사간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발생·명멸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대등한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수긍해야 할 것이다.  

지금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불법운운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시정하는 것이 도리이다. 오로지 자신만 올바르고 노동자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오만과 독선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4.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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