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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2010. 8. 3)



아무런 죄가 없는 대리운전 기사를 사망으로 내몬 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편향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문제!!


지난 6월말 한밤중에 발생한 대리운전기사 사망사건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잘못 적용되고 있는지 그 일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직접적으로 대리운전기사를 사망케 한 것은 술에 취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조차도 기억 못한다는 비양심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리운전 이용자임은 분명하다.


억울하게 사망한 대리운전기사는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자신이 일한 대가로 사실상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명시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아마도 그는 사망에 이르기 전에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행사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법과 제도가 잘못된 관행이나 정치권이나 기업들의 정략 등에 의해서 편향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음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로부터 그 들을 무관심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뀌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맛깔스럽고 보기좋은 빛갈의 음식이 그릇에 가득하더라도 그림 속에 있다면 이 역시 무용지물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시행해오면서도 현재까지 온전하게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법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법을 재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를 살리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주도해서 특수고용형태라는 생소한 명칭을 도입하고 기업(사용자)들의 노동관계법 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4대 보험 가입의무 등)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답답한 현실이다.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모집인, 방송사 작가, 레미콘 기사, 화물차 지입기사 등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고 이미 길게는 수 십년 전부터 하나의 직업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이자 노동자인 이 들을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정치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금번 대리운전 기사 사망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 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인 인권과 노동자로써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러한 사건과 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도덕적 책임 또한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대한 보호입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연구하고 조사해왔던 자료들을 공개하고 기업들의 불, 탈법적 노무관리 행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


그 첫 단계는 전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산재보험 적용이고 점진적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전면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만 금번 대리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진정한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길일 것이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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