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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18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지난 4월 1일 중앙선관위는 이번 4.15 총선에서 84%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투표권이 구조적으로 박탈되어 있는 180만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더욱더 심한 박탈감과 분노를 곱 씹고 있을 뿐입니다.

4월 15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으나, 이는 관공서 휴무일일 뿐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선거법은 원천적으로 선거권만 보장하고 있을 뿐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투표에 참여하려면 하루일당을 포기해야 하며 다음날부터는 아예 일자리도 잃게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동절기를 비롯한 항상적인 실업에 처해 있고, 최근의 철근대란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그야말로 생존권의 벼랑 끝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 공휴일 지정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연맹이 가맹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15일에 휴무를 계획하고있는 현장은 단 한곳도 없으며, 건설일용노동자 열에 아홉은 건설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투표를 해 본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의 선거제도가 180만에 달하는 건설노동자의 투표권은 원천적이고 구조적으로 배제된 제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한해에 7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어, 체불임금, 해고, 실업,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선거제도에서도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특성상 장기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게 되는데, 현행의 부재자 투표제도는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2일을 소요하여야 하고, 부재자 투표시간도 10시에서 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2일의 일당을 포기하여야 됩니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도 2,000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비롯하여 설치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부재자 투표소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건설현장처럼 산업특성상 부재자 투표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부재자 투표에 대한 홍보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부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설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중앙 선관위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2004년에도 부재자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2년 6월 민주 노동당과 함께 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 법안을 입법 청원했으나, 16대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건설일용노동자를 비롯하여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 중소 영세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18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관위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이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줄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는 바입니다.
-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에 건설현장 휴무를 실시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하여 건설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2004년 4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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