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고는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by 서비스연맹 posted Jan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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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해를 넘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어머니와 이한빛 PD 아버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 추운 날씨에 30여 일이 넘는 날을 단식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시민 10만여 명이 하루 단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더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 발주처의 처벌 삭제 경영책임자 처벌 삭제 등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이런 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고는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2018년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중 32%, 산재 사망자 중 22%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그리고 대규모 현장에서도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면 그 종착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40시간 노동시간도, 초과수당도, 연차휴가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마저 차별받아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기업이 아닌 노동자와 국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누더기가 아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서비스연맹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

 

202116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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