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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782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시작으로 83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두 달을 넘겨 지난 113일이 되어서야 이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설립필증이 교부된 반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변경신고사항이 아님을 사유로 하여 사실상 반려와 다름없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부의 결정은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달이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특정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통지한 것은 사실상 노조법 1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업무매뉴얼에 따르더라도 명칭 변경의 예를 두개 이상의 노조가 합병 또는 하나의 노조가 분할”, “기타 사유로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이 예는 이미 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보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노동부의 태도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노동부의 법해석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 결정을 두고 두 달이 넘는 기간을 지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대표자 단식노숙농성이 진행되고 나서야 내놓은 결론이 변경신고 사항이 아님이라는 것에 대해 현장의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며 야간에 노동하는 탓에 산업재해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리운전업에 대한 기준 하나 없는 실정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자들 보다 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절박한 대리운전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노동부의 반쪽짜리 결정에 대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루 빨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하기 바란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택배노동자로부터 노동조합할 권리가 시작된 것처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온전하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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