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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 명 서

배포일: 2017. 06. 12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재벌유통기업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 법개정 취지대로 공휴일에 휴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소비자의 편익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있어 입법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게되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자 소비자들이 다른 곳(지자체)에서 돈을 쓰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도 지역상인들에게 손님이 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면서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확한 증거가 불분명한 자기논리에 불과하다.

첫 번째, 의무휴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은 이미 법개정 당시에도 재벌유통기업들이 의무휴업 시행을 반대하기 위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기업이기주의의 천박한 논리였다. 또한, 과거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을 주장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손님이 뜸한 야간에도 문을 열어놓으면 수입이 생긴다는 주장인데 그러나 대형마트의 1일 매출액중 심야(24~08)매출은 불과 3%안팎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심야영업 규제를 시행하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

 

두 번째. 의무휴업을 시행하자 소비자들이 다른 자자체로 이동하고 쇼핑을 해서 정작 자신들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지자체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을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을 이미 알고 있고 꼭 필요한 물품을 의무휴업 전후에 구매하는 똑똑한 소비패턴을 정착해 나아가는 중인 것이다.

 

세 번째, 대형마트가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도 지역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치 않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이미 지자체별로 주변의 상인들과 재래시장이 그 패턴에 맞추어서 영업계획을 짜놓고 있고 실제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 지역도 대다수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양자간에 판매품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곳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재벌유통기업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외에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 지자체들이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놓쳐버린 중요한 지점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항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지역상인과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것인가?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십만명의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주로 여성노동자들) 이해당사자가 아닌가? 기업의 영업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휴식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이 또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우리시대의 적폐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재벌유통기업들이 의무휴업을 회피하고 사실상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기위해 대형마트->SSM->복합쇼핑몰로 변형하여 출점하는 행태를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재래시장,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부정하고,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멈추지 않으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재벌유통기업들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지자체는 향후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무휴업을 통해서 얻게되는 공공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지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국가들이 공휴일 영업시간 제한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같은 날에 휴무할 것과 특히 그 나라의 전통적인 공휴일(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에 노동자들이 휴무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의 : 이성종정책실장(010-8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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