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하라!

by 조직국3 posted Nov 1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배포일: 2017. 11. 14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지난 1111일 두 노동자가 여의 2교 광고탑 위에 올라 목숨을 건 농성을 시작하였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고공 농성이 시작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계지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맹추위를 무릅쓰고 30m 광고탑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18일간 대표자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고, 국회 앞 농성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인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또한 요원하기만 하다.

 

촛불로 탄생했고, 적폐 청산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이건만 대표적인 노동계의 적폐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은 여전히 더디기만 할 뿐이다. 특히 국회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없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 해결에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현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목숨을 건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에 건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인 건설근로자법 개정문제도 최소한의 사회보장인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며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건설기계노동자를 비롯한 가짜 자영업자의 굴레를 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고, 사용자의 갑질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18년이 넘게 보장되지 않았고, 그 사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수준까지 처참해진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이 확장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노동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단식노숙농성을 하고, 맹추위 속 광고탑에 올라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고용의 형태만 다를 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이다. 한 번도 스스로를 사업자로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러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모든 노동자가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은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서비스연맹은 지금 광고탑 위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두 노동자를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노동단체,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