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에 대한 서비스연맹 의견

by 서비스연맹 posted May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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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0524 생활물규서비스발전법 시행령에 대한 서비스연맹 의견.hwp

서비스연맹

보도자료

배포일:2021.05.24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강규혁)

홈페이지:service.nodong.org 전화:02-2678-8830 팩스:02-2678-0246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에 대한

서비스연맹 의견

담당자 연락처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에 대한 서비스연맹 의견

 

726일 생물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고시되었다. 그동안 생활물류산업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산업으로 성장하였음에도 관련된 법이 없었다. 다단계 하청구조, 리베이트, 낮은 수수료 등의 관행으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택배, 배달노동자의 투쟁으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산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다수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표준계약서를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 노동자 처우개선에 성과를 내야 한다.

 

고시된 생물법 시행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본법과 시행령에 담지 못한 분류작업의 책임 문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영업점 폐점 시 고용 승계 등이 표준계약서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참고할 문제가 아니라 택배사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문제다. 3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요건에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위탁계약을 해야 한다고 적시해야 한다.

 

벌금 한 두 번으로 택배노동자의 위탁계약 갱신을 거부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영업점이 계약 해지를 위해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7조 운송 위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8조 운송 위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조항에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갱신 거부 및 해지 사유 모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원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정당한 사유의 내용(가령 노동조합및노동계조정법 제4)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영업점 등 사용자의 남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다.

 

정책협의회는 현재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화물배송업까지 그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도 적시해야 한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문제, 영업점 폐점 시 고용 승계의 문제 등의 문제는 본법과 시행령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서 해결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서 반드시 쟁점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그 전에 법 제39조 제5호에 따른 동법 시행령안 제40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처우 개선은 지나치게 모호하므로 영업점 폐업 또는 허가 등 취소시 택배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 퀵서비스노조

 

* [별첨] 개정을 요구하는 세부내용

개정을 요구하는 세부내용

 

시행령내용

개정요구

3(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요건)

별표1

일반요건 (3)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할 것

일반요건 (3)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맞게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것

7(운송 위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 4.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4.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8(운송 위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4.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1(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추가) 3. 택배서비스사업자단체, 소화물대행서비스사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및 생활물류산업을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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