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리운전업법 제정하고 대리기사 생존권을 보장하라~!!

by 정책국 posted May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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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2016. 05. 31)


대리운전업이 상업화된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대리운전업체들은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갖 착취구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만들어 불법부당한 갑질횡포를 수도없이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노조에서 불공정행위를 취합하여 제소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도 하지만 업체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입니다. 척박한 대리운전시장에서 그 동안 업체들의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를 견디어 가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대리기사들에게 정부는 물론 어느누구도 관심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카카오가 대리운전시장 진출을 시작하였고 국토부에서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업체들의 부조리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 출시와 국토부의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유는 대리운전업체들의 갑질횡포와 노동착취 사슬을 이번 기회에 끊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무관심속에 소외되어 있는 대리기사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업법 입법뿐입니다. 이미 지난 19대국회에도 여러차례 관련법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업법은 대리기사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리운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대리운전을 제도권내의 직업으로 안착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대리기사들의 희망입니다.


해당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기사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또한 20대국회에서는 민생법안중의 하나인 대리운전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대리기사들의 처절한 상황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기가 되고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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