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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01. 26)

유통업 판매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미경, 심상정, 장하나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유통업 판매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가 지난 26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판매직종 노동자들 약 80여명이 참석하였고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세명의 노동자가 직접 사례발표를 통해서 사업장내에서 일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최모(35세)씨는 임신을 하고 일을 하면서 마땅히 쉴 휴게공간이 없어서 힘들어 했던 이야기와 결국 조기출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울먹이면서 발표를 하여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백화점에서 17년 일했다는 전모씨(40세)는 문제행동을 하는 고객으로 인해 극심한 감정적 상처를 받았는데 수년이 지난 현재도 어떨때는 그 기억이 떠올라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서비스업종의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례발표자로 나선 정모씨(48세)는 마트에서 일하는 4~50대 여성노동자들은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무거운 상품을 박스째 이동하고 진열하고 하면서 3년정도 일하면 몸들이 모두 망가진다고 하면서 빠듯한 휴게시간에 쉴 곳이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쉬거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쉬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업들이 매출에만 관심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부려만 먹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유통업종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금번 연구사업의 책임연구원이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연구원은 정책제언으로 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좀더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마트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제도를 확대하는 입법이 유통업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던 이미경의원이 참석하였고 인사말을 통해 유통업종의 여성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장 바깥에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기업들의 휴게실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매장에 수천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휴게실은 고작 수십명을 수용하는 공간이었고 의자들이나 집기들도 휴식을 취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옆에는 외국의 유통기업의 휴게실과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매장의 휴게실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넓은 공간에 편안한 쇼파의자 그리고 테이블위에 과일이 비치되어 있는 등 국내기업의 휴게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극과 극으로 비교가 되어 여러 관람자들이 한숨과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한켠에 마련된 스티커 설문(바라는 것) 판넬에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 갑질고객은 이제그만!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그리고 주1회 정기휴점 시행, 가족들의 저녁을 챙겨주고 싶다 라고 적힌 스티커들이 붙여 있었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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