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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kfsu@daum.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6. 06. 27)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운운하는 사용계위원들의 발상은 저임금노동자를 구조화하고 차별하는 행태~!!

2017년도 최저임금을 6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노동계, 사용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다양한 논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용계위원이 일부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결정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미용업,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 이렇게 6개 업종에 대하여 차등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하면서 주장의 이유로는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3.4%정도밖에 안되고 6개 업종이 가장 최저임금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용계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우선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당연히 법위반으로 처벌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지불능력이 없어서 위반하고 있으니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소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대표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최근 기사를 통해서 중소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두려운게 아니라 재벌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가 장사하기 힘든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진작되므로 상인들에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상인들이 죽는다고 악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결국 저임금노동자를 또 다시 가르게되고 더욱 열악한 저임금노동자를 새롭게 구조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용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발상으로 최저임금 보장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치졸한 주장에 다름아니다.

만약에 차등적용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납득이 되려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생활임금을(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산출하므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음)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그리고나서 업종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국가들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 ‘열정페이’라고 하는 청년들에 대한 임금착취 문화를 종식시켜야 하고, 대기업CEO의 천문학적 임금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 그리고 여야가 공표하였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기정사실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잘못된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시급이 아닌 최저 월임금액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결정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결정하길 촉구한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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