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특고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은 폐기 후 재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by 연맹 posted Nov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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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취재요청]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2005. 11. 21)


■ 제 목 :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특고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은 폐기 후 재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노사정위원회내에 지난 2003년 9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고’)에 대한 보호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있고, 그 특고 특위소속 공익위원들이 그 간에 진행해 온 내부 검토의견이 모 매체에 의해 입수되어 이번에 공개되었다.

3. 이번에 공개된 특고 특위 공익위원들의 내부검토의견(별첨자료 참조)으로는 복수안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인정치 않으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더군다나 열린우리당의 이 목희정조위원장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관련입법은 금년내에, 노사관계로드맵 관련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특고노동자들에 대한 관련법안은 내년안에 완료키로 했다고 향후 처리일정을 발표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특고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5. 이에 따르면 향후 노동부가 마련할 특고관련 법안의 대부분의 주요내용을 노사정위 특고특위에서 논의된 공익위원들의 검토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6. 또한, 노사정위원회 특고특위가 정부의 반 노동정책에 대한 반발로 근로자측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치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아니되며 노사정이 아닌 공익위원들만의 검토의견이 법안의 주요내용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편향적 시각이나 오류로 인하여 해당노동자들에게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7. 따라서, 우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금번에 밝혀진 노사정위 특고특위 공익위원들의 검토의견은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며, 전면적으로 노사정이 재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의한 법안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8.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노 무현정부하에서의 노동관계법 제정비를 내년안으로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여당은 추진하고 있는 바,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안 역시 실질적인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하면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온전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향후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여 나아갈 것을 밝힙니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 별첨자료 : 노사정위 특고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 내용


[별첨자료] - 노사정위 특고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


제1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할 직군(A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B직군), 노조법을 준용할 직군(C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D직군)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근기법을 준용하지 않는 B직군에는 개별적 권리보호방안을, 노조법을 준용하지 않는 D직군에는 집단적 권리보장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할 경우 B직군과 D직군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제2안은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준용을 배제하되 별도의 개별적, 집단적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특수고용직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제3안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을 준용하되 개별적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고, 유니온숍과 쟁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노조법 준용에 대한 특례를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들 내용들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3권 보장과 근로자성 인정과 차이가 많아,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공익위원 검토의견

  공익위원 검토의견
제1안 A직군 근기법 준용
B직군 근기법 미준용
- 별도의 개별적 권리보호방안 마련  
C직군 노조법 준용
D직군 노조법 미준용
- 별도의 집단적 권리보호방안 마련  
제2안 ○ 근기법 및 노조법 준용 배제
- 별도의 개별적, 집단적 보호방안 마련
제3안 ○ 노조법 준용
- 개별적 권리보호방안을 마련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
- 유니언숍, 쟁의행위 등은 노조법 준용에 대한 특례 검토

제1안의 A/B직군 구분 : 골프장 경기보조원만 ‘근로자’

공익위원 의견 가운데 제1안의 근기법을 준용하는 직군(A직군)과 준용하지 않는 직군(B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보고서는 근기법을 준용하는 A직군의 범위 사례에 골프장 경기보조원만 꼽았다. 보고서는 “A직군에는 근로자와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만 포함시키는 방안과 다른 직군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B직군의 사례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등을 꼽았다.

공익위원들은 B직군에 대해서 근기법을 준용하지 않는 대신 공통적으로 △계약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부당해지 금지(계약존속 보호) △근기법에 준하는 보수지급의 원칙 △모성보호 △연가 보장 △성희롱 예방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등을 특별법 제정이나 감독업법 등으로 분산해서 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주휴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으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한해 산재보험을 가입토록 했다. 고용보험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방안을 찾기로 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으로 바꾸지 않되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남겨뒀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부분에서는 △상법의 보상청구권을 본뜬 ‘잔여수당’을 신설하고 △부당한 증원 강요 금지(미증원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금지) △자기계약과 대납 금지 규정을 포함시켰다.

학습지 교사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수금업무를 완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학습비 등의 대납을 금지하며 △불합리한 회원확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부당한 구역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해서는 출근과 배차의 공정성과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제1안의 C/D직군 : 경기보조원만 노조 허용

공익위원 의견은 노조법 준용 여부에 따라 또 C직군과 D직군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C직군은 노조법 준용대상으로서 노조의 결성과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등 D직군은 노조법이 준용되지 않아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공익 의견은 D직군에게 “노조가 아닌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자유를 명시하면 실질적으로 노조와 다름없거나 결사체와 노조의 중간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D직군 ‘보호 방안’으로 △노조가 아닌 단체의 조직 가입 자유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 유사한 ‘조직 가입의 자유와 방해 금지’ 규정과 구제방식 도입(구제기관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단체의 설립 방식과 교섭창구 등 운영 방안 △교섭권 또는 의견개진·협의권 보장 △사업주의 교섭 의무 부과 또는 미부과 △노무제공 조건과 계약해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 협의 대상사항 규정 △협정에 대한 규범적 효력 부여하되 노조법 35조와 36조 같은 단체 구성원 외 확장 적용은 불인정 △집단적 노무거부(단체행동권) 불인정 △집단 분쟁시 사적중재 통해 해결 △이미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아 활동 중인 기존 노조는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명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제2안 : 근로자도 아니고 노조도 못 만들게

제2안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영업자의 속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근기법과 노조법을 완전히 준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기초 인식에서 제시됐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다른 특성으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근기법과 노조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제1안의 공통적 보호사항과 직군별 보호, 집단적 권리 보호방안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제3안 : 노조는 허용하되 근로자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노조법을 준용하되 근기법과 유사한 개별적 권리보호 방안은 별도로 만들지 않거나 기본적인 사항만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또 유니온숍과 쟁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노조법 준용에 따른 특례를 만들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쉽게 말하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되, 노조법 제2조의 ‘근로자’ 조항을 특수고용직에도 준용해서 노조 결성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안이다.

공익위원 검토 보고서는 노조 결성을 보장하되 아예 개별적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말자는 의견(1안)과 △계약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화 △모성보호 등만 규정하자는 의견(2안)을 모두 냈다.

1안은 특수고용직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을 준용할 필요가 없고, 노조법만 준용해도 단체교섭을 통해 개별적 권리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개별적 권리보호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2안은 노조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개별적 권리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니온숍과 교섭권 외부 위임, 단체협약 확장 적용,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기관,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해서도 특례를 마련해서 제안하자는 입장과 특례를 마련하지 말자는 상반된 의견을 모두 제시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위원 의견은 어떤 한가지 의견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공익위원은 입법 형식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노동법을 준용할 직군(제1안의 A,C직군과 제3안의 전체 직군)에 관한 사항과 준용하지 않을 직군(제1안의 B,D직군과 제2안의 전체직군)에 대한 사항을 모두 ‘통합특별법(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법)에 모아서 규정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른 방안은 노동법을 준용할 제1안의 A,C직군에 대해서는 근기법과 노조법을 개정해서 준용하고 제1안의 B,D직군은 통합특별법에 모아서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세 번째 예시로는 노동법을 준용하는 제1안의 A,C직군은 근기법과 노조법을 개정해서 적용하고 제1안의 B,D직군은 개별보호특별법, 감독업법, 단체관련 특별법 등으로 분산해서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네 번째 예시는 개별권 권리 보호방안 중 공통사항은 개별보호 특별법이나 근기법 등 관련법에 명시하고, 직군별 보호사항은 감독업법에 분산해서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집단적 권리보호방안은 단체관련 특별법에 묶어서 규정하는 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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