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이마트의 노조법 위반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by 정책국 posted Jan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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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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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3. 01. 29)

(주)이마트의 노조법 위반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의 철저

 

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그리고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실은 이마트의 노동조합 및 노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마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04년 용인수지점에서 있었던 계산직종 여직원들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집단해고로 자행서 노조를 와해시켰던 전력이 있으며 그 이후로 무노조경영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조설립 원천봉쇄와 노조파괴정책을 수립하고 치밀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찰을 통해서 MJ, KS, KJ, OL사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사원을 MJ 즉 문제사원으로, 문제사원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KS 즉 관심사원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OL 즉 여론주도사원으로, 회사에 층성도가 높고 지시에 잘 따르는 KJ 즉 가족사원으로 구분하여 전체 직원을 불법사찰하여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사원과 관심사원의 경우에는 노조 주동세력, 노조 가입여부, 노조에 긍정적인 경우 등 치밀하게 감시하여 온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무노조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불법사찰로 볼 수 밖에 없고 노조설립 관련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당연히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조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이마트노조가 설립되자 위원장에 대하여 동인천점에서 광주서구점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해바라기팀이라고 불리는 노조대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동원해 위원장을 감금, 폭행하는가 하면 노조설립을 주도한 2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으로 노조법 위반입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설립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이마트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되는 헌법 유린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획책되고 있는 이마트의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조직인 기업문화팀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힙니다.

이에 당 연맹을 포함한 고발단체들은 이마트의 이러한 노조법 위반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마트라는 기업에도 노조설립이 자유롭고 노조활동 보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노조경영으로 헌법과 노동법을 유린하는 이마트는 즉각 사죄하라!!

해고자 원상회복, 노조인정, 노조활동 보장하고 노조법 준수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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