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롯데쇼핑의 막가파식 인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by 정책국 posted Jan 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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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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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1. 1. 3)


롯데쇼핑의 막가파식 인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주)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노원점(롯데미도파) 전체 조합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회사 측의 타점포로의 전적 등 인사지침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비상식적, 비도덕적인 인사권 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롯데쇼핑 측은 지난 해 12월 19일 타점포 전적에 대한 공지를 한 후 12월말까지 강제 면담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직서와 전적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강압을 견디지 못한 100여몀의 조합원들 중 대부분이 사실상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직서와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또한, 롯데쇼핑은 강제적으로 면담을 시도하면서 심지어는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휴무자 등에게도 전화는 걸어 회사에 나오게 한 뒤 전적과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러한 회사 측의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회사 측은 노조의 입장을 외면하면서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본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식품팀의 수산, 청과, 야채 코너의 판매사원으로 발령하고 있고 추후 주차, 청소직으로도 발령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다고 하며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막가파식 인사발령과 노무관리를 자행하고 있다.


롯데쇼핑(롯데미도파)는 지난 해 노동조합과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가 충돌하는 등 어렵게 합의점을 찾은 바 있는데 회사 측은 노사가 합의한 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 당시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여명의 조합원을 부당하게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휘두르며 노조 무력화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회사 측은 징계대상자들이 이미 서면으로 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년 말에 각 가정으로 내용증명 형식을 통해서 재차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조합원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롯데쇼핑의 막가파식 노무관리는 롯데그룹 내에서 몇 안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인 롯데미도파노동조합을 이번 기회에 와해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행이라고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단체협약 상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외주화 문제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①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② 강제로 전적을 강요하는 것 ③ 부당하게 전환배치하는 것 ④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 운운하면서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 ⑥ 불법파견이 농후한 외주화를 시도하는 것 ⑥ 타 점포 발령에 동의한 조합원들을 그대로 노원점에 근무시키고 있는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인사권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회사 측의 인사권을 앞세운 이러한 일방적인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알려낼 예정이고 법적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롯데미도파 노동조합 : 02-950-2021~4

   (최병희위원장 : 010-5298-3953)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