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홈플러스테스코는 합정점 신규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by 정책국 posted Sep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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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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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2. 8. 13)

홈플러스테스코는 합정점 신규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홈플러스테스코를 비롯한 재벌유통기업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추악해지고 있다. 다수의 순수한 국민(소비자)들에게는 최상의 상품을 최저가로 공급한다면서 서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유통매장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도덕한 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야간영업의 제한과 월 2일의 의무휴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지만 재벌유통기업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마트 주변의 재래시장이나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은 다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테스코의 합정동 신규출점은 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또 다시 지역의 상권을 파괴하고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고, 최근 정치권에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행태로 기록될 것이다.

홈플러스테스코의 신규출점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정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점은 동양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인근 망원역에도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가 입점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더군다나 지난 1월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홈플러스 입점 철회 권고를 의결, 3월 구의회에서도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을 채택, 4월 중기청에서도 홈플러스측에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 7월 서울시의회에서조차도 입점 철회 및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부터 1Km 반경 내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유통법개정 취지조차도 거스르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벌유통기업들은 대형마트가 신규출점을 할 경우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고 년중무휴 영업으로 휴일노동과 야간노동에 힘들어 하고 있음은 물론 파견 등 간접고용형태의 노동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나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더해 납품업체에게는 납품단가 낮추기, 행사상품 추가 납품 등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면서 원하청간의 상생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수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반사회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

이번 합정점 출점 시도는 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인 대형마트 종사자들에 대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처우를 개선하거나 거래업체들과의 상생을 지향하는데는 인색한 재벌유통기업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SSM출점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틈만 나면 대형마트 입점을 시도하는 추악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상인, 노동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국민들과 함께 부도덕한 재벌유통기업들을 이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으로 확산해 나아갈 때가 왔다.

유통산업 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상인들과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까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재벌유통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국내 유통시장에 신규 출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짖 밟는 것이고 양심과 정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시행되어야 한다!!”

* 담당 : 이성종 정책실장/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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