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롯데호텔은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있는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by 정책국 posted Sep 2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2015. 09. 24)

롯데호텔은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있는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호텔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도 무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서비스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일주일단위 근무스케줄에 의하여 정규직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던 상황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쉬운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을 예고하고 있는 현정부의 노동개혁의 문제를 대기업 롯데호텔이 선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터진 것이다.

해고된 당사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임을 무려 8가지 이유를 들어 지적하였는데 핵심내용은 근무할 동안 84번이나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하였고 당사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하는 해고의 절차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롯데호텔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1일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하여 왔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했을뿐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롯데호텔의 주장이 정당하고 이를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기업들이 모두 1일 근로계약 형태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고하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이 구조화될 것이다.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일부 기업들은 백지 근로계약서를 강요한 전례도 있다. 근로계약서의 다른 내용들은 당사자와 함께 작성하고 계약기간만 백지로 남겨두고 서명을 강요하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기업들의 행태들이 이러한데 정부는 여전히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해야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롯데호텔 등 재벌개혁을 우선하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들이 특히 청년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속이는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이다!!

이런 식의 쉬운해고를 용인한다면 정규직노동자들을 모두 쉬운해고로 내몰아 비정규직화시키고 그 비정규직들도 결국은 기업들이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평생비정규직상태로 평생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롯데호텔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즉각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질좋은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거짓선전하는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해고되고나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일시키다가 필요 없어지면 함부로 단물 빠진 껌 버리듯이 쫓아 낼 수는 없다. 대기업이 20대 청년들의 순수한 노동을 잡초 밟듯이 짓밟을 수 없다. 부당해고 싸움에서 이긴 뒤 롯데호텔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라고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이다.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Article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