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홈플러스노동조합 아시아드점 해고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따른 연맹의 입장

by 법규국 posted Aug 11,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kfsu@daum.net / http://service.nodong.org

 

보도자료

(2016. 08. 02)

 

홈플러스노동조합 아시아드점 해고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따른 연맹의 입장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해고자들이 약330일의 해고투쟁 끝에 원직복직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82일 최종협상을 통해 두 해고자를 아시아드점 C/S(계산원)으로 원직복직시키고 이와 더불어 해고기간동안의 근속인정 · 임금일체 지급, 복직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 작년 추석을 앞두고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아시아드점의 조합원2명이 전례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바 있어, 어제까지도 당사자들과 노동조합은 아시아드점 정문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투쟁을 계속 벌여왔다.

 

3. 이번 복직결정은 회사의 부당한 처분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통해 뭉쳐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해고자 동지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 민주노총 부산본부 및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에서 연대를 해준 결과이다.

 

4. 실제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 판정(2016226)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2016628)에서도 단체협약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규정의 존재, 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점이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으며 조합원만 해고되었다는 점과 지부장에 대한 악의적 이미지와 그에 따른 여론을 조성하려하였다는 점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던 사안이다.

 

5. 일단 서비스연맹은 홈플러스 사측의 복직결정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노사가 화합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교훈을 찾았으면 한다.

 

6. 서비스연맹은 향후에도 홈플러스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통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계속 주시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담당 정민정 교선국장 010-5665-3805)

 

 


Article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