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성명]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과 화물연대 입장 반박

by 서비스연맹 posted Dec 0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비스연맹 성명]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과

화물연대 입장 반박
 

배포일: 2019.12.6

담당자 연락처: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실장 010-8278-7718

 

생활물류는 디지털 시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택배는 시장규모가 57천억원(2018)이며 퀵과 배달대행도 25천억원(2017)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는 기업간 물류 중심인 기존 제도(화물자동차)의 틀에 갇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륜차 퀵·배달대행도 제도 부재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미진하더라도 해당 산업에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택배와 퀵·배달서비스 노동자들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1. 법안은 무법천지 택배와 이륜서비스 산업을 규제할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백마진 금지를 통한 택배요금 정상화

국토교통부는 2017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택배요금 중 평균 770원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은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게 고객 물건을 배송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백마진 근절 등 택배요금 정상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행하는 갑질 통제

현재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은 택배기사들에게 영업점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까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같은 대리점 내에서도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법안은 택배사에게 대리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점장 마음대로 정한 수수료”,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등 온갖 갑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2. 법안은 택배와 이륜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택배 및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이 아닌 안전한 배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배 및 이륜서비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고객 물건이 안전하게 배송되는 최소한의 서비스 질 보장도 요원합니다. 현재 택배 및 이륜서비스 노동자는 하루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안은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휴식시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인 분류업무 개선에 기여

현재 대다수 택배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전 내내 분류업무에 시달린 후, 오후를 훌쩍 넘겨서야 배송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는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처지이기에, 분류업무는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한다는 공짜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집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운전종사자와 분류업무에 종사하는 택배분류종사자를 따로 구분함으로써, 분류업무가 집배송 업무와 별개의 업무임을 밝혀 분류업무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고용안정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택배기사들은 상시적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안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최소 6년간은 계약을 보장하고 6년이 지난 이후에도 택배노동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택배 및 이륜서비스 노동자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은 택배사 및 이륜서비스 업체가 택배 및 이륜서비스 노동자 산재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하므로, 산재보험 가입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업체가 터미널 내 차량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및 한파, 폭염 등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3.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어긋납니다.

 

화물연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인해, 택배사들이 화물운수사업법으로 받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화물운수사업법은 어떠한 규제도 하지 못합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수사업법이 택배사 규제를 하는 양 이야기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다단계위수탁 규제도 택배는 화물과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대리점은 화물운수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안은 택배사에 대리점 지도감독의무를 부과하여, 대리점 갑질을 규제하고 산업안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물류센터 시설 관리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택배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택배사의 산업안전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 주장대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면, CJ대한통운과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CJ대한통운 등 통합물류협회는 지난 9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통합물류협회는 분류작업 규정, 택배사의 대리점 지도감독의무 및 산업안전의무 부과 등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배번호판 증차가 잘못되었다는데,

화물차 수급조절제는 화물운송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운임단가 인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화물차량 증차와 신규허가 조절을 위해 2004년에 만든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물차 수급조절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는 화물차 수급조절제의 취지와 무관합니다.

첫째, 택배는 개개인이 무분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택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과 함께 배송구역을 받아야 하고 택배회사로부터 사원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택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가용넘버택배기사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가용 넘버 택배기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 또한 전무합니다.

둘째, 택배운임 결정 구조는 택배노동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택배회사와 대형거래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에 놓여 있기에 화물차 수급조절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는 화물운임구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택배는 화물수급조절제 적용을 받아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영업용번호판이 아닌 자가용번호판을 달고 배송하다 처벌받아 왔습니다.

자가용 넘버를 달고 배송을 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56조의2에 의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제도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택배노동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택배 번호판 무한 증차는 택배노동자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화물연대에서 택배 번호판 무한증차가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택배사가 분실 사고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장의 사정도 모르는 한심한 주장입니다.

생물법은 분실 사고 시 택배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택배노동자 잘못임을 택배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생물법이 택배사에게 분실 사고 비용 전가를 허용해준다고 하는 화물연대 주장은 거짓입니다. 현재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사들의 일방적인 사고비용 전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물법은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4.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중집 결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중집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에 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기에, 화물연대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중집(16) 결정을 전면 위반하는 것입니다.

 

2019.12.6.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Article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