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면세점 업계 1위 부루벨코리아 기본급 63만원 지급으로 최저임금 위반!!

by 여성국 posted May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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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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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1. 5. 24)


면세점 업계 1위 부루벨코리아

기본급 63만원 지급으로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규탄!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1960년도에 설립된 부루벨코리아(대표 다니엘메이란)는 현재 약 25개의 브랜드를 수입하여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부루벨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로는 LVMH그룹의 루이비통, 크리스챤디올, 겔랑, 로에베, 셀린, 지방시, 팬디, 마크제이콥스를 비롯하여 클라란스, 록시땅, 레스포삭, 부르조아 등 패션, 가죽 제품, 백, 슈즈, 향수, 화장품, 시계, 보석, 시가, 남성용 라이프 스타일 액세서리 및 홈패션 브랜드를 면세점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다.


부루벨코리아의 임직원을 포함한 직원수는 약 1,000여명이며, 부루벨코리아는 2009년 매출 총이익금이 51,286,787,144원으로 2008년 대비 증가율은 22%로 한국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뽑히고 있다.


명품을 판매하고 높은 기업 이익을 내고 있는 부루벨코리아에서 실상 판매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이 결성 된 후에서야 밝혀졌다.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은 2010년 10월 4일 결성되었으며 현재 약 75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임금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하였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부루벨코리아 소속의 ‘부루조아’ ‘겔랑’ ‘크리스챤디올’ 등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었으며, 이들 중 기본급으로 63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은 회사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시정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조합은 201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강남지청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강남지청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차액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부루벨코리아의 최저임금 위반은 시정명령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다. 회사는 진정을 제기한 한명에 대하여만 차액분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그 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지급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회사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후 담화문을 발표하여 ‘(회사의)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자문은 최저임금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문제는 임금체계에 대한 법 해석의 문제였기에 회사 경영진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고용노동부가 부루벨코리아의 임금체계에 대하여 해석을 잘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며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이렇듯 값비싼 해외 수입 명품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며,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가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또한 회사는 현행법을 위반하였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더불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루벨코리아노사는 8개월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대표이사는 상견례를 포함하여 단 세 차례만 교섭에 참석했을 뿐 그 이후에는 참석하지팬디, 마크제이콥스,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단체협약은 아직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회사는 ‘스토어매니져의 노동조합 가입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부루벨코리아가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얼마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분노의 행진은 5월 11일 제주 시청을 시작으로 5월 17일 부산 서면, 5월 24일 서울 본사 앞까지 이어졌다. 오늘 5월 24일 17시 개최되는 집회는 노동조합의 이후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이며, 회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2008년 5월 백화점 화장품 판매 업계 노동조합 최초로 엘카코리아노동조합이 3일간 파업을 강행하였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3년이 지난 2011년 이제 면세점 판매 업계 최초의 파업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은 부루벨코리아가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업계 최초의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조합은 회사 각종 불법 행위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지켜나가며, 부루벨코리아와 소속 노동자들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서비스연맹 정민정 여성국장 010-566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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