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마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by 정책국 posted Jan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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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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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4. 1. 16)

시간제일자리 창출?->퇴사 유도

노조활동 보장?->부당노동행위 지속

원만한 노사관계?->교섭중단사태 방치

지난 해 자기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도급사원들의 불법파견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마트가 계속근로를 약속한 촉탁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나쁜 시간제(20시간, 25시간)일자리를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등 부도덕한 경영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해 4월 노조인정하고 활동도 보장하겠다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노조간부들이 순회 방문하는 매장마다 관리자들에 의해 활동을 저지당하고 폭언,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지난 해 4월부터 진행하여 왔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도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로 3개월째 정상적인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공동대책원회는(이하 공대위) 이마트의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 것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마트에 종사하는 약 3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법적 제기와 불소비국민운동 등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부당노동행위 지속

최근 노조에서 이마트 창동점(서울),공항점(서울),해운대점(부산)에서 점포 선전전 진행시 노사협의회 대표및 사원들을 내세워 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 방해 및 관리자들의 방치, 방조행위 발생.

창동점 - 현재 검찰에 기소된 임형섭 점장(전 기업문화팀 팀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사대표와 사원들 관리자를 동원하여 노조 교선부장을 둘러싸고 방해행위.(녹취자료 확보)

2013년 11월18일 노조 교선부장 단독으로 선전전 진행.

해운대점 - 현재 검찰에 기소된 백승주 영업2팀장(전 기업문화팀 노무관리 과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대표가 홍보활동 시 사복으로 갈아 입은 후 계속적으로 따라 다니며 홍보활동 방해. 지원팀장에게 지속적으로 현장상황 정리를 요청했으나 방치, 방조(영상자료 확보)

2013년 12월23일 노조 위원장, 교선부장, 부울경 조직국장 선전전 진행(검찰기소결과 다음날)

공항점 - 노조 교육선전부장을 전담하기 위해 발령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작년 하반기 본사 인사지원팀장에서 공항점 점장으로 발령받은 박용일점장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대표와 사원들을 동원하여 후방 휴게공간에서 정당하게 진행 중인 홍보활동을 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못하게 방해행위자행 및 폭언, 위협행위 발생.(녹취자료 확보)

2014년 1월 9일 노조 부위원장,교선부장,조직부장,미트센타지부장 선전전 진행.

창원점 - 12월26일(목) 부서회식자리에서 노조간부(여성부장, 창원지부장)에 대한 모멸적 성희롱발언과 수치심(술 한 잔도 못하면서 결혼은 어떻게 했고, 세 아이는 어떻게 낳았느냐, 여사님 남편이 너무 궁금하다, 직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늘 말썽을 일으킨다)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많은 직원들이 듣는 상황에서 창원점장이 노골적으로 표현함. 또한, 점장의 문제발언에 대해 정식 문제제기하자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규를 내세워 무단결근으로 징계위 회부

2. 촉탁직 사원 문제

- 2013년 이마트사태로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불법파견 적발로 인해 이마트의 12,000명 무기계약직 전환당시 수급사에서 근무하던 만 55세이상 사원들을 촉탁직으로 전환

- 전환당시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

문제점

ㄱ. 2013년 12월 중순경부터 촉탁직 사원대상 개별 면담 또는 설명회를 통해 애초 수급사 계약기간이 3월10일자로 종료됨을 설명하며 일방적으로 주 25시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강요.

ㄴ. 1년 단위 재계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존 계약당시 설명과 달리 3월10일 종료될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

ㄷ. 현재 주 40시간 촉탁직근로자들을 주 25시간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게 되면 월 30만원 이상, 일급 43,680원에서 28,300원 실질임금 감소.

참고 : 전문직2(촉탁직사원) 시급 5,460원, 파트타이머 시급 5,610원

ㄹ. 실지급액으로 백만원 내외의 월급을 받고 있는 촉탁직사원들에게 주25시간 파트타이머 전환강요는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나 다름없음.

ㅁ. 이마트는 교섭에서 노조의 2016년 정년연장을 앞당겨 시행하자는 요구에 대해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촉탁직 전환하여 계속근로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정년연장을 앞당길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주장.

ㅂ. 기존의 주 40시간 근로자를 주25시간 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은 신규채용이나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코드를 맞추려는 기만적인 행위를 취함.

3. 검찰 기소, 기소유예된 13명 회사 측 보호.

기소 : 최병렬 전대표(현재 상임고문), 윤명규(현 물류담당 상무), 임형섭(현 창동점 점장),백승주(해운대점 영업2팀장), 이창진(경남권역 OSV) 총 5명

기소유예 : 고현무(현 동인천점 지원팀장,전 기업문화팀 과장, 현 노조위원장 점포), 최충섭(현 김세순,구성욱,도경목,문지홍,문학동,추영재(기업문화팀 해체후 노무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인사관리 부서에서 여전히 노무관리 업무로 근무중) 총 8명

이마트는 검찰이 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재판이 끝날때까지 그들의 현재위치는 변동없음을 노조측에 통보하고 노조가 회사측에서 그들에 대한 변호인선임이나 변호비용을 지불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자들에 대한 비호를 하고 있음. 사원들에게 회사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더라도 회사는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조불인정을 암암리에 알리며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음.

노조가 사원들은 십원만 부당적립해도 징계조치하는 회사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트측은 노조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그들에 징계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를 방치, 방조하고 있음.

4. 교섭진행 상황

ㄱ. 기본협약 체결후 6월,9월,11월 단체협약 체결 시한 연기

ㄴ. 7월19일 18차 교섭에서 조합탈퇴유도 및 반노조정서 확산을 시도하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의혹소지 행위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교섭잠정중단.

ㄷ. 9월초 진행된 사측의 점장대상 부당노동행위 의혹소지행위 방지 교육후 9월26일 19차 교섭진행

ㄹ. 8개월간 진행된 11월초 교섭에서도 여전히 단협의 노조활동부분에 대해 회사의 승낙, 허락, 허가 등의 단어를 삽입하며 원천적으로 노조불인정 기조를 고수하여 11월24일 노조 교섭잠정중단 선언후 현재 교섭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음.

ㅁ. 사측은 현재까지도 조합원 가입범위까지도 노조의 규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하위 말단관리자까지도 조합원가입대상이 아님을 주장.(노사협의회 점포 대표는 대리까지 할수 있음)

참고: 직급체계 (촉탁직전문직2전문직1(CA1,CA2,CA3,CA4)공통직 JB(공통직전환자)공통직 주임(JA)공통직 대리(A)공통직 과장(S)공통직 부장(M)

조합활동부분에 대해 여전히 지배, 개입하려 하고 있으며 노조의 원천적인 활동을 제약하려하는 행위를 보이며 노조 불인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음.

* 참고자료

* 노동조합 성명서

촉탁직 파트타이머 전환 즉각 중단하라!!

2013년 4월 1일 이마트는 매장의 진열 판매 업무를 하던 도급사 직원들에 대해 이마트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시했다. 마치 대단한 은혜를 주는 것 처럼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실상은 150여 점포 중 겨우 24개 점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감독의 결과 2,000 여명의 도급사 직원들의 업무가 불법파견으로 판정 받으면서 타점포로 까지 특별감독이 확대될 경우 부과될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택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말이 정규직이지 한달 급여 110여만원(세전), 타 직군으로의 승급/전환도 되지 않는 전문직2직군에 일괄적으로 몰아 넣었을 뿐이다. 말 그대로 '단순 무기계약직'일 뿐인 것이다.

당시(현재도) 이마트의 정년은 만 55세였고 해당 도급사원들 중 55세가 넘은 사원들은 촉탁직이라는 또 하나의 직제를 만들어 전환을 실시하였다. 전환 당시 불안해 하던 해당사원들에게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후 재계약하여 촉탁직으로계속 근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심지어 2013년 6월말에는 기존 촉탁직 외에 전문직2로 전환되었던 기존 도급사 전환자 중 만 55세가 도래한 직원들에 대해 각 점포별로 정년퇴임식까지 성대하게 진행하며 그들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사내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말 이마트는 이들 촉탁직 사원들에게 '기존 도급사와의 계약이 2014년 3월 10일 까지 였으니 고용승계의 의무는 3월10일까지 이다.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면 주 25시간 근무 파트타이머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파트타이머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안팍의 급여를 받아왔던 사원들에게 주 25시간 근무하고 75만여원의 급여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불법파견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마트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며 불법파견 기간동안의 체불임금 문제등을 덮어버렸던 이마트가 회사의 약속만 믿고 일해왔던 사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안에서 정년 60세 조기도입을 요구해 왔고 필요하다면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회사의 답변은 '촉탁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년 60세 조기 도입이 왜 필요한가?' 였던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파트타이머 전환 강요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실무협의 중 내용확인을 요구했을 때 회사는 단호하게 '노조에 확인,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작년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신세계이마트가 어떠한 계획을 발표했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경력단절 위기의 주부 등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던 이마트가 사실은 촉탁직 사원들과 이마트 사원들에게 했던 재계약의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추가비용 없이 월급여 70여만원의 파트타이머로의 전환을 강요하며 이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 포장하는 기만적인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촉탁직 사원들은 저임금에도 생계를 위해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하시는 여성분들이며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이마트에서 일해 온 장기근로 사원들이다.이 들이 바로 대한민국 1등할인점 이마트의 성장을 함께 일궈 온 분들이다. 사원들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 애정과 존경을 표하는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촉탁직의 파트타이머 전환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촉탁직으로의 재계약 약속 즉각 이행하라!

정년60세 조기 도입 실시하라!

이마트에 근무하는 700여 촉탁직 사원들과 이마트노동조합에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 010-339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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