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강원랜드노조 가입 승인은 민주노총 결정사항을 위배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질서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이는 명백히 규약 위반이다~!!

by 정책국 posted Jul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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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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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4. 07. 04)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강원랜드노조 가입 승인은 민주노총 결정사항을 위배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질서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이는 명백히 규약 위반이다~!!

지난 7월 2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강원랜드노조의 가입신청 안건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노총의 6차 중앙집행위 결정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배함은 물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고 조직내 갈등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자행하였고 이는 명백히 규약(제10조 의무)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민주노총 6차 중앙집행위에서는 관련 당사자인 서비스연맹과 강원랜드노조와의 갈등관계가 해결되거나 또는 서비스연맹의 동의가 없이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가입승인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였고, 민주노총의 산별구획 기준인 자본의 성격이 아닌 직종(하는 일)의 성격 즉, 동질성에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입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민주노조운동 정신에도 어긋난 행태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다.

강원랜드노조는 지난 2005년부터 서비스연맹 소속으로 민주노조 활동을 시작한 바 있고 서비스연맹은 2012년 어용집행부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민주파 동지들을 규합하고 지도, 지원하면서 민주노조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결국 금년초 현 집행부의 당선을 통해 민주노조로의 복원을 이루어 낸 상황이었다.

강원랜드노조의 현집행부는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당선이후에 서비스연맹으로의 복귀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대한 대응투쟁을 서비스연맹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어느 시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내부 대의원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운수노조연맹 가입을 결의해버린 것이다.

강원랜드노조는 당시에 예상되는 공공부문 투쟁을 앞두고 있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사항과 민주노총 내의 조직질서에 대한 명백한 진실조차도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호소하는 호소문을 준비하여 공공운수노조연맹 중집회의 장소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중집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결정을 하면서 제출의견으로 민주노총 중집 결정과 조직갈등조정단의 논의 취지를 반영하여 강원랜드노조가 가맹이후 상급단체 변경 결정을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는데 민주노총의 중집과 갈등조정단의 논의 취지를 어디에 반영했는가? 그리고 노조의 어떤 결정에 대하여도 상급단체가 존중하지 않는 조직이 있는가?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희롱하는 매우 기만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민주노총 규약 및 규정에 의거하여 규율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며 민주노조 운동 진영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행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번 사안에 대하여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는 제 노동단체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 호소문

(공공운수노조연맹 중집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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