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by 정책실 posted Sep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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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배포일: 2017.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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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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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지난 2009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법외노조로 만들고 그나마 보장되었던 노동2권의 권리행사를 박탈한 바 있다.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현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8, 19대 대선당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해직사태를 풀어보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미 노동정책의 주요내용으로 ILO의 핵심협약인 노동자의 노조설립과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 87호와 노조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98호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꼭 법개정이 아니더라도 행정권한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해직자 원직복직건도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두 가지 사안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노동부장관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의 경우 ILO협약 비준과 연계하고 법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연 이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미 ILO(국제노동기구)도 여러차례 권고를 하였고 OECD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국제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친사용자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무려 다섯차례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그러나 노조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므로 헌법상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는 것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가 거부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현 정부가 136명의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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