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생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by 정책연구 posted Jun 1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민생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기술혁신의 디지털화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산업의 확대로, 택배와 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은 나라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물류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사업법이 없어서,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불안정한 일자리, 수수료·프로그램비·보험료·출근비·페널티 등 다양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역시 공짜노동, 저단가 경쟁, 산업재해와 코로나감염, 대리점의 중간착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터미널, 롯데 송파터미널 등은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로 택배산업에서 가장 열악한 장소이다.

  이런 점에서 생활물류산업의 사업법 제정은 무권리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와 퀵 배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며 종사자의 권익, 소비자 보호, 그리고 물류산업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오늘 박홍근 의원이 민생법안으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등을 포함하여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일 안하고 반대만 하는 20대 국회의 관습을 탈피하여,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차원에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물법을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해당 법 제정을 위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소비자인 국민들과도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 

 

      

 

                                                                                                    61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Articles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