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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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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07. 10. 1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지역본부 공동기자회견
-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첫 사례와 관련하여 -
(10월 11일[목]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과 대구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이하 농협) 소속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11일[목]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농협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6월부터 법 시행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도급으로 전환을 강요하면서 부당전직을 자행하였고 그리고 무리한 도축업무 외주화를 시도하면서 도축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파견을 하였으며 차별시정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계약기간을 만료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또한, 농협은 도급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결탁하여 도급에 동의하도록 협박과 회유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지난 10월 8일로 100일이 되면서 실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커지고 있고, 이번 고령축산물 사례가 첫 번째이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관리기업인 농협이 비정규법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되지 않은 노무관리 하에서 자행한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고발과 비정규법의 핵심내용인 차별시정제도가 기업들의 회피와 편법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례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신청의 첫 번째 사례인 농협 고령축산물 공판장 사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핵심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차별시정 신청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주고 있음으로 해서 기업들이 차별시정 신청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시켜 버린다면 보호하는 제도가 오히려 고용불안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상징적인 이번 사례는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재개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계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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