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3. 10. 15)

한원C.C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원C.C 노동조합의 조합원(경기보조원) 9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결정한 것을 전국의 수십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한원C.C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단체협약에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신분인 경기보조원들이 42세(자치규약상의 정년)가 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무를 배제(해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보조원은 골프장에 종속관계를 갖고 일하는 근로자이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 또한 골프장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캐디피 또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판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포함하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방송사작가 등 전국에는 특수고용형태(이하 특고)의 노동자들이 수십만에 달하고 있고 이 들은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 동안 산업재해나 부당해고 등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왔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를 하여도 반려시키는 등 여러 특고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가 법외노조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겠지만 이번 고법 판결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각 분야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로자임을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기보조원들이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골프장이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여 왔고 자치규약도 사실상 취업규칙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모집, 채용부터 교육, 업무수행 과정을 보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점호나 교육 그리고 수시로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기에 골프장이 상당한 정도로 지휘, 감독하고 통제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한국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특고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이번 판결로부터 사회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고직종의 일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하였고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도 특고 직업군들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개인사업자로 사실상 위장되어 일하여 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받고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번 고법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이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13 [성명] 최저임금 노동자 무시하고 재계 입장만 대변한 최저임금위원장 규탄한다! file 2017.10.20
212 [성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운운하는 사용계위원의 발상은 저임금노동자를 구조화하고 차별하는 행태~!! file 2016.06.27
211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막말과 저급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17.06.30
210 [성명] 친 자본 2MB정권, 치졸한 공안탄압 즉각 중지하라!! file 2008.11.07
209 [성명] 카카오와 대리운전업체가 상생하자는 주장은 대리기사들의 문제해결이 없는 허구일뿐이다~!! file 2016.06.02
208 [성명] 코로나 상황 악용하여 고용과 복지를 위협하는 경총 해체하라! 2020.03.25
207 [성명] 코로나 위기를 빌미로 한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중단하라! 2021.04.04
206 [성명]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총 탄압말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청구에 대한 서비스연맹 입장 2021.08.08
205 [성명] 쿠팡은 과로사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file 2020.10.20
204 [성명] 쿠팡의 열악한 노동 개선 위한 소비자 운동 벌어지는데, 반대로 마트 노동자 휴일 휴식권 없애려는 정부·여당 2021.06.25
203 [성명] 퀵서비스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하라!! file 2011.11.07
202 [성명]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를 인질로 국회를 협박하는 파렴치한 타다(TADA)를 규탄한다! file 2020.03.05
201 [성명]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 이대로는 안 된다. 노사정 교섭으로 해법을 찾자 2020.04.13
200 [성명] 타다(TADA) 관련 1심 무죄 판결 규탄 및 입법 촉구 성명 2020.02.26
199 [성명] 택배 물류터미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 도입하려는 재벌과 정부의 협잡을 당장 중단하라! 2019.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