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자고 대화를 요구했더니 폭력연행으로 답한

경기도교육감은 제정신인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한 경기도 경찰은 사과하라!

 

오늘(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경기도 교육감의 면담을 요구하던 학교비정규직노조 대표자인 경기지부장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지부장과 조합원들은 많은 급식노동자들이 폐암과 산재사고로 생명과 안전을 잃고 있는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기 위한 인력 배치와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을 뿐이다. 기자회견도 면담요구도 지극히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이자 절실한 요구가 있는 이들이 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행동들이다. 

 

그러나 경찰은 분노스럽게도 여성 조합원의 멱살을 잡으며 폭력적으로 대응했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넘어뜨린 후 깔고 앉아 누르는 등 연이어 폭력을 자행했다. 심지어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미 교육청에 수 백명의 경력이 배치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경기교육청과 경찰의 노조 탄압의 의도는 더욱 노골적이다. 사실상 임태희 경기 교육감은 공권력을 이용해 위압적인 상황을 조성하고 폭력 진압을 염두에 둔 대응을 준비한 것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최근 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실 노동자들은 100여명이 폐암을 앓거나 이상 소견을 받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먼저 대화를 요청하고 지혜를 짜내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간다는 기관이 이토록 반노동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를 보였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서비스연맹은 그렇기에 더욱 경기교육청과 경찰의 작태에 분노를 표하며  노조 대표자인 경기지부장의 즉각적인 석방과 사과,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학비노조 조합원들과 서비스연맹은 더 큰 투쟁과 연대로 화답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69 [성명]노동법을 30년 후퇴시킨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의 야합을 규탄한다! file 2006.09.12
168 [성명]대통령탄핵 무효-총연맹 성명서 2004.03.12
167 [성명]라이더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배민의 보험가입 기준 완화 규탄한다 2021.03.24
166 [성명]롯데마트는 관리직 직원 투신사망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고 반인권, 반노동 경영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5.09.21
165 [성명]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을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과로사·직업성암 다발 현장, 하청·특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건강권 온전히 보장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하라! file 2021.07.13
164 [성명]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한국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2016.07.08
163 [성명]배달, 급식 노동자 생명 지키자는 호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부자만을 위해 통과된 새해 예산안! 윤석열 정부와 거대 보수양당을 규탄한다! file 2022.12.26
162 [성명]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한 협약식에 참가하며 file 2020.10.08
161 [성명]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는 무능·파렴치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며, 국가의 역할을 묻는 시민행동에 노동자들부터 나서겠습니다 2022.11.04
160 [성명]우원식의원의‘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노동법개정발의’환영한다! 2007.02.14
159 [성명]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지금 당장 취소하라! file 2019.10.31
158 [성명]절대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진출을 환영하고 있다!! 골목깡패는 카카오가 아니라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대리업체들이다!! file 2016.03.24
157 [성명]정부는 이라크파병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04.06.24
156 [성명]제주오리엔탈호텔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file 2009.04.30
155 [성명]제주오리엔탈호텔은 제주지노위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2009.08.05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