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악용하여 고용과 복지를 위협하는 경총 해체하라!
경총은 지난 23일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노동자 및 취약계층의 복지를 약탈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경총의 입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서기는커녕,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사회복지와 공공성마저 내던지고,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루인 고용, 소득, 안전을 공격하는 것이다.
경총의 입법 건의 중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 세금 완화 :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각종 세금 감면 확대 등 세제 개편
2)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 골목상권을 지키고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폐지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해고 요건 완화,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탄력시간제 확대,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2년 사용기간 폐지
4) 최저임금 제한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규모별·연령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법정유급주휴시간 제거).
5) 사용자 임의로 임금체계 개편 :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이를 위한 노사협의로 취업규칙 변경 허용.
6) 쟁의행위 제한 :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확대
7) 부당노동행위 사업자에 유리하게 변경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8) 사회보험료 기업부담 완화 : 보험요율 인하, 육아 및 출산휴가 등을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
9) 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 회피 : 도급인(원청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하청, 용역)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한정
10) 근기법 위반 사용자 형사처벌 폐지 : 근로시간 위반, 파견법 위반, 직장폐쇄 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11) 경영인 처벌 완화 :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하여 특별배임죄 적용 완화
코로나는 자연재해이지만 경제시스템 붕괴와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위기는 인재이다. 부채로 인한 거품경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수요부족,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으로 위협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국가 경제시스템과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문제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재난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경총의 무리한 요구는, 향후 확대될 경제위기 국면에서 대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고, 고통 분담을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 포석이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파괴된 의료, 교육, 노동시장, 복지 부분을 돌아보고 사회공공성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 2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