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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취재요청
(2006. 3. 23)

■ 제 목 : 서비스연맹, 서초동 성원그룹(성원개발 익산상떼힐C.C 모기업) 본사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는 24일[금] 12시30분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개발 익산상떼힐C.C(이하 성원개발)의 모기업인 성원그룹 본사앞에서 노조탄압과 불성실교섭으로 장기노사분규 사태를 겪고있는 성원개발의 사태해결을 성원그룹 전윤수회장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3. 성원그룹은 지난 2004년 2월 2일 당시 대원개발을 인수하면서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내용과 조합원 전원의 고용승계, 조합사무실 집기제공, 경기보조원(일명 캐디)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 경기보조원 1인1식 제공, 노사협력기금에 대한 상호협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로 이를 승계하였고, 같은 해 3월 15일엔 경기보조원 근로 시 전동카트 사용과 경기보조원 1인당 월 1만원의 복지기금 조합에 지급 등에 대한 노사합의를 하였고, 11월 30일에는 정규직 임금인상, 상여금 추가 지급과 경기보조원의 캐디피 인상 노력 등에 노사합의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경기보조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관계를 시작하였다.

4. 그러나 성원개발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인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경기보조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였고, 여러차례에 걸쳐 합의한 노사합의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수십명의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여 노조로부터 파업을 고의적으로 유발시켰고,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손배가압류를 통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밥 먹듯이 일삼아왔다.

5. 2005년 3월. 성원개발은 의도적인 불성실교섭으로 새로운 단협체결을 해태하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자마자 단협 해지신청을 하여 현재 노사간에는 단협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 노조의 교섭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여러차례의 교섭에서도 경기보조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태도로 이 전의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6. 이에 노조는 회사측을 상대로 ‘교섭응락가처분’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금년 2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측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원개발은 현재까지도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할 뿐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노조사무실 수도, 전기 중단 등 악랄한 노조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는 중이다.

7. 그런 와중에 지난 2월 성원개발의 모기업인 성원그룹 전윤수회장은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시킨 성원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8. 그룹총수의 도덕적 타락과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이번 판결을 받은 전윤수회장은 자신의 도덕성 회복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장기 노사분규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노사합의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성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원만한 사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맹의 총 역량을 결집하여 성원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할 것이다.

10. 이미 당사자간 노사합의를 하였고, 또한 법원도 인정한 경기보조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노사분규를 장기화하고 있는 성원개발.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은 전윤수성원그룹회장. 언론관계자 분들의 익산상떼힐C.C의 노사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조직2국장 이 영화(017-34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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