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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C.C.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불인정과
이경희 위원장 인정 '연맹 중앙위원회 결정문'
    
유성C.C. 노동조합 이경희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결정으로 선출한 이경희 집행부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으로 스스로 결정, 활동하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기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민주적인 참여와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은 노동조합을 유린하고 조합원들의 자주성을 짓밟았다. 6.30 대전지방법원은 기존 판결과는 반대로 이경희 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법적용의 문제점과 함께 경기보조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압살하려는 회사의 음모와 결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은 조합내부에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게 규약보다 노동법 조항이 우선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기존 법원의 판결은 규약에 따른 소집권자 지명과 총회소집, 위원장 선출을 인정하고 있다. 유독 대전지방법원만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노동법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이다.

우리 중앙위원회는 이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골프장 노동자의 자주성을 짓밟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우리 중앙위원회는 유성C.C.노동조합의 집행권은 이경희 위원장 집행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우리 중앙위원회는 9명의 경기보조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하고 해고는 부당한 것이므로 즉시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 우리 중앙위원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규정은 무효이며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2003. 7. 8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중앙위원회

김형근 연맹 위원장 / 강규혁 연맹 부위원장 / 김만성 롯데미도파노조 위원장 / 이유환 한국피자헛노조 위원장 / 오병철 현대백화점노조 위원장 / 서성모 현대백화점노조 수석부위원장 / 유은경 현대백화점노조 수석사무국장 / 전성봉 현대백화점노조 사무국장 / 원재관 현대백화점노조 사무국장 / 백은욱 코코스노조 위원장 / 김연호 동화청과노조 위원장 / 정병원 뉴코아백화점노조 위원장 / 박만희 뉴코아백화점노조 수석부위원장 / 신승철 롯데호텔 노조 위원장 / 홍진오 롯데호텔 노조 지부장 / 허병용 힐튼호텔 노조 위원장 / 신정호 해태유통 노조 위원장 / 우제붕 한진관광노조 위원장 / 김진영 농협유통노조 위원장 / 김효상 오리엔탈호텔 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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