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한원cc 경기지노위4.4판결 이행촉구 및 서비스연맹 경기도본부 총력투쟁 결의 선포 기자회견

by 연맹 posted Apr 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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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담  당 :   서비스연맹 이영화국장(017-343-0264 / e-mail : service@jinbo.net) 
             경기본부 김한수조직쟁의국장(019-9745-0368 / e-mail : kimhsorg@hanmail.net)  
                                   2005년  4월  7일(목) 11:00  

1. 한원CC 조합원들이 길거리로 내쫓긴지 270여일 지속되면서, 원춘희대협부장의 자살 기도에 이어 또 다시 목숨을 건, 김부영위원장과 조합간부의 단식농성이 14일째를 맞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원CC노동조합원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원CC 사측은 용역철회불가 입장만을 고수한 채, 전혀 협상에도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 한원CC노동조합은 05년 4월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경기보조원과 정규직에 대한 사측의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그간 사측은 용역전환에 대해 합법을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왔었다. 이번 지노위 판결은 바로 작년 7월 9일 경기보조원에 대한 용역전환과 경기보조업무배치를 하지 않는 행위가 불법임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림으로써 270여 일간의 분규의 원인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간 사측이 주장해왔던 합법적이라는 주장은 그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기에 하루 속히 한원조합원에 대해 판결내용대로 원직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3년만의 지노위 승소라는 것으로도 판결문의 의미가 크다할 수 있다.

3. 또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노·사합의서 제8조-부당징계와 해고)에는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초심(지방노동위원회)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키도록 되어 있다. 노·사간 체결한 협약은 법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에 4월 4일부터 7일 이내인 10일까지는 한원사측은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서비스연맹은 한원CC사태의 해결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8일로 예정했던 확대간부파업 일정을 4월 1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려는 경기지노위 판결 이후, 한원사측에게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5. 만약 법률적 명령과 민주노총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서비스연맹은 모든 역량을 모아 사측에 대한 타격투쟁에 임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4월 15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서비스연맹, 총연맹까지 함께 하는, 힘있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6. 한원의 투쟁은 이미 총연맹 차원의 비정규투쟁으로 선포되어 70만 민주노총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 판결로도 한원자본이 용역전환의 정당성을 잃은 이 시점에서까지 계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총연맹의 이름으로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의 힘으로 한원자본이 깨달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첫째. 한원자본은 불법적인 경기보조원에 대한 용역화(자치회)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한원자본은 경기보조원과 정규직 직원에 대해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셋째, 한원자본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넷째,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그간 사측의 폭력에 의해 부상당한 조합원과 원춘희 조합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라.
다섯째, 해고기간 평균임금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급하라.


2005년 4월 7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경기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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