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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배포일: 2017. 06. 30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막말과 저급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29일은 전국에 200만명이 넘는 최저임금이하의 초저임금노동자들에게 2018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마지막 날이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회의는 사용자위원들이 몽니와 막말을 앞세우면서 최저임금인상안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회의가 끝날 즈음 빈약한 근거를 들이대면서 시급 155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막장 그자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아니 헌법(32조와 34)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노동자)의 권리를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이처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엄격하게 위헌적 행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는 최저임금을 8개업종에 대하여는 차등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편의점, 주요소, PC방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숙련, 저학력이고 핸디캡(남들보다 모자란 능력)이 많은 노동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직종의 노동자들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영위하는 보통의 삶보다 더 비참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살아야 맞다는 주장인가? 동시대를 사는 인간의 양심으로 과연 할소리인가 되묻고 싶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져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길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하여 작은 가계를 운영중인 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대표는 소상공인들을 삶을 파탄나게 하는건 재벌기업들과 원청기업들의 갑질과 감당키 어려운 수수료와 각종 부가경비 때문이라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미스터피자이야기가 그 상징이다. 전국에 수백, 수천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원청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유주 친척이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교체하면서 일반 경비의 무려 두세배를 지불해야하고 그렇게 원청이 요구하는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가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하니 이번엔 바로 옆에 본사에서 매장을 오픈하여 보복을 하는 등 노동자의 임금보다도 더 힘들게하는건 재벌기업들의 갑질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무관심도 한몪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 시급 155원은 올해 6,470원에서 내년 6,625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청년 알바노동자들이 이런 시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사용자위원 자신들의 자식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수백만명의 청년실업자들의 미래를 이 나라가 아니 이 사회가 공동책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정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었던 사회양극화와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취지와 역할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로 임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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