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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ILO 기본협약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노동개악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자 한다면 전태일 3법을 밀어붙여라!

 

오늘(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동개악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을 통과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ILO 기본협약과는 관계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으로 가득차 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막혀있다. 노조설립신고서 반려규정도 역시 남았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단협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고,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옮겨놓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전임자 급여지급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이동은 국가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통해 노조 전임자 활동에 개입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손 안에 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니겠는가.

 

이 와중에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은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개악안까지 처리하였다. 

지금도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사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이후에는 주 최대 64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더 많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개악안들이 ILO 기본협약 비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진심으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자 한다면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한 것처럼 의지를 보이면 되는 일이다. 노동법 후퇴를 야당 탓, 재계 탓으로 돌리지 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 할 권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자고 하는 전태일 3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일이다.

서비스연맹은 노동개악을 되돌리고, 전태일3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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