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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6. 10. 25)

‘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수고용노동자성 외면하는
노무현 정권 박살내자!!

- 진정한 보호를 하려한다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라! -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서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에게 기만적인지를 또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노동자임이 분명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의 약관으로 보호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현실을 외면하며 사용자의 주구노릇을 철저히 하는 의미밖에는 없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때는 혼자서 주장하면 잘리고, 노동조합이 아닌 집단으로 주장하면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법적 보호막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단결권·행동권·체결권’의 보호를 받고 투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3권을 외면하는 경제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다. 단결하여 주장하면, ‘담합’이라 불법이 되는 경제법이  과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근로기준법이라는 엄연한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본가들은 임금을 체불하고 초과수당을 떼먹는 불법을 자행하는데, 노동3권으로 강제하거나 투쟁할 수도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법적 약관 규제를 어느 사용자가 고분고분 들어준단 말인가?

이러고도 이를 ‘보호’라는 명목으로 발표하는 정부는, 노동자의 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론자들이거나 자본가에게 철저하게 사주받은 자본의 개다.

진실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려 한다면, ‘특수고용’이라는 말을 떼어내면 된다. 정부가 일컫는 ‘특수고용종사자’라는 모호한 명칭을 거두고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면 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법상으로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현 사회는 다양화되고 시시각각으로 다변화 되는 21세기이다. 이 다양화에 맞게 다양화된 직종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본가에게 허락받고, 눈치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장난질 치는 정부에게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을 농락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후보시절에 주장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호를 온전하게 실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갈 곳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이를 엄호 지지하는 일천만 서비스노동자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경제법 보호 기만이다!
노동조합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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