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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직무유기 중단하고, 타다 관련 여객자동차법 즉각 개정하라!

 

지난 19, 서울중앙지법이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유상여객운송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 중 누가 그것을 초단기 렌터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새로운 호출형 택시라고 여기고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유사택시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와 불법 여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원이 자회사인 VCNC의 타다(TADA) 서비스와 모회사인 쏘카(Socar)의 서비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린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타다 서비스 차량은 쏘카 소유의 렌터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서비스다. 쏘카는 쏘카존이라는 렌터카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영업소에서 차량을 대기시키지만, 타다의 대기장소는 쏘카존이 아니라 길거리다. 길거리는 렌터카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업소가 아니다.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의 핵심적 근거인 ‘10분 단위 시간 예약호출이란 개념도 현실과는 다르다. 고객들은 타다를 실시간 호출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오로지 출발지와 목적지만 정할 뿐 시간 단위로 예약하지도 않는다.

거기다가 검찰이 여객자동차법의 알선관련 조항 위반으로 본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감독의 실질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도 사라졌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번 무죄 판결은 불법 콜택시인 타다를 혁신적인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 사업이라고 우기는 쏘카와 VCNC의 궤변에 완전히 현혹된 꼴이다.

 

최근 과잉사용되는 혁신은 불법 콜택시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아무 인연이 없다. 산업의 질서를 세우는 입법을 차일피일 늦추는 것도 전형적인 적폐 국회의 구태일 뿐이다.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 노릇을 하며 상정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월 안에 입법 조치를 완료하길 촉구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디지털 경제가 파생하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으로 제대로 된 혁신과 그것을 가장한 구태를 구분하며, 새로운 영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 질서를 수립하는데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다.

 

2020224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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