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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배포일: 2021. 07. 22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조 파괴 공작하는 SPC 파리바게뜨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 진행하라!

 

2017년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한 임금꺽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SPC 파리바게뜨가 2021년에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요구 때문에 만들어진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 공작을 벌인 일이 지난 71일 중간 관리자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 내용은 회사 돈 써가면서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SPC 파리바게뜨에 민주노총을 0%로 만드는 것이었다.

 

헌법 제331항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항에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SPC 파리바게뜨는 관리자들을 동원해서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을 깨기위해 공작을 지난 3월부터 진행했고, 이로 인해 매월 100여명씩 탈퇴하고 있고 2017700여명을 유지하던 조합원이 단 4개월 만에 400여명이 탈퇴하였다. 그 정황마저 중간 관리자의 폭로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이런 상황에 고용노동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압수수색은커녕 특별근로감독도 진행하지 않고, 이번 노조파괴 행위 관련 고소 건으로 요청한 지점장 면담도 거부하였다고 한다.

 

SPC 파리바게뜨는 20176월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직후, SPC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의 증거가 되는 업무지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없애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내 전산시스템에서 제빵기사 근태·인사평가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전력이 있는 곳이기에 노동법률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즉각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SPC 파리바게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야한다.

 

서비스연맹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는 SPC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할 것이다.

 

2021722일 목요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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