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 진행

by 조직국2 posted Jun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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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증인이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최저임금 무력화, 최저임금 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오늘 오전 11시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최저임금 피해사례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비스연맹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피해사례발표로 오영석 학비경기지부 사무처장님(조리실무사)이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피해 계산기에 참여한 2,336명 결과분석 : www.save10000.kr


○ 2019년~24년 6년간 법개악으로 인한 2,336명의 피해액은 총 258억원
- 피해액은 19년 16.5억 → 20년 28.8억 → 21년 39.6억 → 22년 46.6억 → 23년 55억 → 24년 71.6억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매년 늘어남
 - 계산기에 참여한 2,336명이 6년 동안 입게 될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천1백만원임


○ 전체 중 2,022명(86.6%)이, 연봉 2,500만원 이하 중 84.7%가 피해 입어
 - 특히, 정부 및 여당이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던 연봉 2천5백만원 미만인 응답자 1,689명 중 84.7%인 1,431명이 최저임금법 삭감법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남
  * 연봉 2,500만원 이하 응답자들 중 19년 1,106명(65.5%)이 피해를 입고, 산입범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결국 24년 1,431명(84.7%)로 피해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함
  * 연봉기준 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306명 중에서도 52.3%인 160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여당은 애초 연봉 2,500만원 이하자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실제 피해사례들이 밝혀지자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 중 전체 21만여명의 피해사례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음. 이번 응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 중에서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24년에는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중위임금 수준인 연봉기준 2500~3천미만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647명 중 91.3%인 591명이 손해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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