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농성투쟁 및 선전전

by 서비스연맹 posted May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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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기 위해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과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싸움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일터에서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할 일을 담고 있습니다. 28년만에 개정된 산안법의 핵심은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 입법예고 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도, 구의역 김군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농성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하다가 죽어선 안됩니다. 

소설가 김훈도 나서서 촉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농성투쟁 및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여러 산별연맹들과 함께 했습니다. 

 

법률원 조윤희 노무사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화장품노조연대(부루벨코리아), 전국택배연대노조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래는 5월 28일,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의 3주기 관련하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등이 함께 주최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기사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관련기사:

[한겨레] 소설가 김훈 “안돼, 안돼” 또 한 번 절규한 까닭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65.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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