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서비스연맹과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운동본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종사자 처우 개선, 소비자 보호’ 제정 취지에 맞게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 할 택배/퀵/배달 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가 오전 11시부터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화물운송과 구분되는 생활물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법이 없어서 택배/퀵/배달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 위험한 노동,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보니 출혈 경쟁, 백마진 등 불공정거래도 산업적 질서조차 없어서 피해는 모두 노동자와 소비자가 보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간담회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서비스연맹이 제대로 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겠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택배·배달 노동자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처우 개선'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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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택배비는 택배기사에게 다 줘야지 왜 중간에 빼먹나
https://hoy.kr/QQFUj
[아시아타임즈]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 초읽기...택배·퀵 기사, 마지막 요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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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주74시간 근무' 택배노동자 "정부가 주5일제 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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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택배기사 주 74시간 노동…최소한 휴식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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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택배기사 "종사자 안전 보장·불공정 관행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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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노총 “택배·배달서비스 종사자에 맞는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해야”
https://hoy.kr/ntGtX
[머니투데이] 택배노조 "집배원보다 1주에 18시간 더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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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특수고용직' 택배기사의 호소..."장시간 노동-백마진 관행 개선해달라"
https://hoy.kr/NUQsS
[뉴스핌] 택배기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안전·처우 보장 포함해야"
https://hoy.kr/r0sz2
- 10대 요구안
△택배·퀵·배달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보호)문구 총칙 포함 △택배요금 정상화 백마진 금지 △장시간노동 문제 해결 △산재보험 가입율 재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 6년 △택배서비스 구상권 청구 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 부과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만족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해야 △이륜서비스 종사자 안전조치 책임 소화물배송서비스업자가 져야 △생활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 소비자보호, 종사자보호 등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설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수료 등 기준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