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오전, 감정노동자 보호법(특별법) 추진 관련 오영환의원실과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금융5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이후 자문 TF를 구성하여 ➀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 ➁산업안전보건법과 금융5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➂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긍극적으로 법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 내 감정노동자들이 정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참석자들 모두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