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실천단 학교 진행

by 서비스연맹 posted Aug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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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 민주노총은 3가지 법안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활용해 입법발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세 가지 입법요구안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전국 각지의 실천단 담당자들이 모여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연맹에서도 사무처 동지들과 학습지노조,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퀵서비스노조 동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입법발의 성사와 하반기 투쟁에 대한 결심을 높였습니다. 

 

서비스연맹은 8월 16일까지 600실천단을 구성하고 입법발의에 3만명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자, 간부들부터 실천단이 되어 전태일 3법 입법발의와 대중투쟁으로 세상을 바꿔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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