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 전태일3법 쟁취! 가맹노조 대표자 호소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by 서비스연맹 posted Sep 1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50년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반세기 뒤 현재 우리에게도 그 구호가 여전히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건,

최소한의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도 없이, 컵라면 한젓갈 먹을 시간 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

IMF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재난은 오롯이 없는 사람들과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IMF경제위기 때보다 낮은 사상 최저인상률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고통분담 프레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왜 말 많은 위정자들 중 누구도 재벌사내유보금과 임대료를 손대자는 얘기는 못합니까?

 

누구에게 기댈 것도 없습니다.

이제 100만의 전태일이 들고 일어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일하다 죽지않을 권리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합시다. 

8월26일부터 시작된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합시다.

꽃다운 나이에 저문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은 아직도 생생한 아픔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외쳤던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약속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로 나가자는 다짐입니다.

 

100만 민주노총이 조직되지 않는 노동자와 함께 해서 진짜 제 1노총의 위상을 확보하는 길,

바로 “전태일3법" 쟁취입니다! 투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http://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2.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http://bit.ly/전태일3법_근로기준노동조합

 

photo_2020-09-14_10-47-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