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

by 서비스연맹 posted Oct 0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0월 6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1기는 지난 3월 출범하여,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맺고,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10월 6일 의결이 예정된 합의문은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6개 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규율하고자 하는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체결, 작업조건, 안전보건 등에 관한 원칙과 과제, 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이 협약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 실천, 발전시키기 위해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 참여한 모든 주체는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안전과 권익 증진,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7가지 제도개선과 정책추진 과제를 합의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내용을 협약서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플랫폼 포럼의 합의 정신을 지지하고 제도개선을 과제의 협력을 약속하는 취지로, 협약식 당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플랫폼 포럼 1기의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는 “플랫폼 배달산업의 당사자들이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한 이번 자율협약 및 정책건의를 통해 배달플랫폼업계에 상생의 질서와 문화가 마련되고,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갖는사회적 의의를 설명하였습니다.

 
photo_2020-10-08_15-54-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