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2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2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양경수 위원장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44분 양경수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합원들은 석방 환영대회로 양경수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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