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노동자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토론회

by 기선옥 posted May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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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노동자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토론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토론회 에서는 다양한 현장 증언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가전통신 서비스노동조합 정지수 SK매직서비스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님이 증언자로 참석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현장증언을 했습니다. 

 

제대로된 노조법개정 없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없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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