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

by 기선옥 posted Nov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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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비스연맹에서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의 김소연 위원장님이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개정 노조법을 향한 간절한 요구를 담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은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두 종류의 사용자를 가진다고 발언했습니다. 바로 고용관계를 맺는 입점업체 사용자와 백화점·면세점 원청 사용자입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정하는 영업시간, 휴점일, 각종 시설 문제에 입점업체 사용자는 개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은 고용관계가 없으니 책임질 이유도, 교섭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 이중구조 속에서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영원히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대통령은 하청 비정규직 단체교섭을 보장하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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