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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반대한다

진짜사장 나와라 원청이 책임져라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트노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화장품노조연대(클라란스코리아, 부루벨코리아, 로레알코리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연맹 사무처 동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달을 맞이하여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하여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와 투쟁 및 기획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통령은 과로사를 멈추자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한다고, 이익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꾸로, 재벌의 청부입법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노동자에겐 과로사를 사용자에겐 공짜노동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특수고용노동자라고, 비정규직노동자라고 왜 죽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왜 제외되어야 하는가, 탄력근로제 개악을 멈추고 위험의 외주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벌받아야 죽지 않는다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은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살인기업 처벌이 너무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기업들도 무서워하는 법이 있어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취할 것이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국민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로사 합법화

과로사OUT 공대위 최민 직업환경의학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되어도 과로사 줄어든다는 것은 억지다 정부와 재계는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말고 나가야 한다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12시간 연장근무를 인정하는 건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고 연장근로 허용하는 법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등 법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 개정하고 노동시간 규제를 일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보신각으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알려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연맹도 올해 처음으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비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맹조직들과 함께 현장투쟁과 기획사업을 벌이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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