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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종업원들의 반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산뜻·깔끔하고 친절하게 보이는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노조결성권조차 제한받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주장한다. 근무조건과 노조인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에 이른다.

피자 전문 패스트푸드업체인 P사는 올 3월 발생한 매장 여직원의 유산사건으로 노사간 한바탕 갈등을 겪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던 여직원이 퇴근길에 유산을 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해 3~4건씩 일어나고 있는 것. P사 노조관계자는 “8시간 근무시 90분씩 주어지는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유산같은 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측을 성토했다.

M사의 지점장 K(여·30)씨는 “밀려드는 손님과 배달주문을 처리하다보면 오후 4시가 돼서야 직원들과 점심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규칙한 식사 탓에 직원들은 대부분 위장병을 달고 다닌다고 했다. K씨도 1년 전부터 극심한 생리불순에 시달리고 있다. “주방 직원들의 손가락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갈라져 있고 몇몇 직원들의 팔뚝은 밀가루독이 올라 얼룩덜룩해진 상태입니다”. K씨는 본사에 여러 차례 인력충원을 요청했으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알아서 대처하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L사 노조는 지난달 29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향후 4개월에 걸쳐 작업장 환경에 대해 특별개선팀을 구성하자고 회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교묘한 노조탄압 사례도 적지 않다. 모 업체의 경우 대리급 이상 직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규를 이용, 임금단체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계장급 직원들을 대리로 승진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재 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가입한 패스트푸드 회사 노조는 단 4곳.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는 ‘노조 불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M사 노무담당 이사는 “업종 특성상 직원들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노조가 이를 빌미로 경영권과 인사권에까지 간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천호 조직국장은 “패스트푸드 업주들은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하다”며 “외식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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